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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, 법사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…"삼권분립 위배"
이와 함께 "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 과정을 두고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, 국회에 임명동의권을,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배분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 속에 삼권분립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"고 설명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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